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경제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수원시 (☎031-228-5899) 용인시 (☎031-324-4671)
고양시 (☎031-8075-4033) 성남시 (☎031-729-3698)
화성시 (☎031-5189-6267) 부천시 (☎032-625-4432)
남양주시 (☎031-590-4480) 안산시 (☎031-481-5977)
평택시 (☎031-8024-4401) 안양시 (☎031-8045-3104)
시흥시 (☎031-310-5938) 김포시 (☎031-5186-4152)
파주시 (☎031-940-5526) 의정부시 (☎031-870-6072)
광주시 (☎031-760-2211) 광명시 (☎02-2680-5521)
하남시 (☎031-790-5568) 군포시 (☎031-390-8913)
오산시 (☎031-8036-6075) 양주시 (☎031-8082-7171)
이천시 (☎031-645-3375) 구리시 (☎031-550-8668)
안성시 (☎031-678-5913) 의왕시 (☎031-345-3592)
포천시 (☎031-538-3645) 양평군 (☎031-770-3545)
여주시 (☎031-887-3614) 동두천시 (☎031-860-3397)
과천시 (☎02-2150-3844) 가평군 (☎031-580-2822)
연천군 (☎031-839-4074)
마무리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조한 국가 세계1위입니다.
출산, 육아, 교육까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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