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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2

농지 임야 투자를 위한 이해 농지/임야 투자하기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농지와 임야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지나 임야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입찰보증금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농지 취득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1. 농지에 대한 이해1) 농지- 전, 답, 과수원 (기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매 낙찰 시)나머지 지목에서 농지로 인정이 되면 농취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28가지 지목 : 임야를 제외한 24개 지목에 해당하며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농지로 봅니다. 임야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경작하면 .. 2024. 4. 25.
농지의 정의 농지의 정의 부동산법 상에 땅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농지의 정의는 무엇인지 농지의 기본 이념은 무엇이며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르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토지가 농지인가? 전ㆍ답, 과수원은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토지 중에서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또한 위에서 농지로 인정된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임야 : 산..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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