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기준권리1 경매 입찰시 임차인의 권리분석 4가지와 인수여부 경매 입찰 시 임차인의 권리분석 4가지와 인수여부경매를 하는 목적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금을 물어 줘야 한다면 오히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나타내는 4가지의 종류와 각각 전액인수 되는 경우와 일부인수 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전액인수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채권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그 보증금을 전액인수해야 합니다. 즉, 전액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안 함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선순위 전세권자가 채권반환요.. 2024.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