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명령1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요령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요령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 보내야 하는데 이것을 명도라고 하니다. 낙찰 물건에 방문을 하고 점유자의 형태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명도를 위한 절차와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후 기존 부동산 점유자와 접촉하는 방법 : 낙찰 후 기존 부동산 점유자와 만나기 위해서 직접방문을 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약속을 먼저 잡고 방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방문에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안내 쪽지를 현관문에 붙여 두고 옵니다. 쪽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