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지원자격
농지연금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지 농지연금의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1. 농업인이어야 농지연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 관한 내용은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소유일 필요는 없고,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4)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만 60세 이상이라야 농지연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야 농지연금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혜택을 빨리 받기 원한다면 55세 이전부터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농지연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력을 연속해서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농을 중간중간에 쉬었다 하더라도 전체 영농경력을 합한 것이 5년 이상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지연금의 지원자격은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고, 영농경력을 5년 이상 쌓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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