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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신청 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임대 토지라면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농지대장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신규 경영체이고 경영이나 경작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입니다.
마무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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