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요즘처럼 물가가 나날이 오르고 노동수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을 때 재테크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주목하는 이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될수록 경매의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개념 이해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혹은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가 채무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환가 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연체를 한다면 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경매에 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된 금액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실행, 환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경매
적법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유찰이 된 경우, 혹은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었지만 어떤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 자체가 취소된 경우 실시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신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매수보증금이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종전보다 20~30%가 저감이 됩니다.
재경매
특정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재경매라고 합니다. 재경매는 매수보증금이 20% 또는 30%가 되고 최저매각가격은 종전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괄매각
경매 대상이 된 여러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해 하나로 묶어 매각해야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일괄매각을 하도록 합니다.
분할매각
경매 대상이 된 여러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해서 볼 때 각각으로 매각해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분할매각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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