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은 노후 영농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가입할 수 없는 농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연금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식에 따른 가입 가능연령 참조)
2024.04.25 - [부동산 투자] - 농지연금 지급방식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농지연금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농지연금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단,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합니다.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마치며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며 담보농지는 농지로 인정된 토지여야 하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거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가 위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부로 살고 계산 60세 이상의 농부라면 농지연금이 참 좋은 노후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55세 이하라면 지금부터 적당한 농지를 사서 이사를 하고 농사를 짓다가 5년 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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