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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경매의 시작 - 경매 용어와 경매 사이트

by 건강경제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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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시작 - 경매 용어와 경매 사이트

경매는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면 경매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본적인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이트 종류

유료 경매 사이트

굿옥션(옥션원)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료 경매 사이트, 하루 무료 체험

전국 1년 구독료 : 926,000원(1개월 119,000원), 서울/수도권 1년 구독료 : 523,000원(1개월 67,000원), 대전/충청권 1년 구독교 : 211,000원(1개월 26,000원), 강원도권 1년 구독료 : 126,000원(1개월 15,000원) 등이 있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양한 가격의 결재금액이 있습니다.

 

지지옥션 : 가장 비싼 유료 경매 사이트

전국 1년 구독료 : 1,147,000원(1개월 131,000원)

 

탱크옥션 : 3일 무료체험 가능, 저렴한 편

전국 1년 구독료 : 500,000만 원(1개월 63,000원)

 

유료 경매 사이트 저렴하게 이용하는 팁

공동구매(중고나라 사이트나 지인들이 함께 한 아이디를 구매하여 공동 사용하는 방법)를 이용해서 10명이 함께 하면 1/10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도서 구입시 1개월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료 경매 사이트

마이옥션 : 사용해 본 무료 사이트 중 가장 정보가 많은 곳

 

경매 기본 용어

임대인과 임차인 : 아주 쉬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쉽게 말하면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라고 하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상가든 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 보통 건물이나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 : 대부분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인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갱매기입등기 등의 6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돈을 빌린 것) : 대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기관에서 압류를 하고 경매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을 때 가압류를 하고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 경매로 나온 물건이 내가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지 사전에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 경매 물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낙찰받을 사람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은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 : 경매 나온 물건을 통해 시간순으로 이 경매 물건에 등기에 올려놓은 자의 권리금액을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배당 순서대로 경매 낙찰금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배당요구 :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배당요구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해당 경매로 나온 물건에서 배당을 받은 뒤 전출한다고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낙찰 : 경매를 신청하고 가장 최고가를 적어내어 경매를 받는 것을 낙찰이라고 합니다.

 

명도 : 입찰한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입찰한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 명도가 힘들어서 경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며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유무 및 현황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 경매로 나온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국가시험을 통해 선출된 감정평가사가 주변시세, 공시지가, 지역,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여 매각되는 경매 물건의 가격을 산정한 자료를 말합니다.

 

매각기일 : 경매를 진행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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