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정의
부동산법 상에 땅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농지의 정의는 무엇인지 농지의 기본 이념은 무엇이며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르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토지가 농지인가?
전ㆍ답, 과수원은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토지 중에서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또한 위에서 농지로 인정된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임야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로 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농막: 30제곱미터로 변경 예정, 주거용으로 허용, 화장실 설치 가능 (24년 하반기 개정예정)
2.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농지의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제곱미터 미만) : 세대 합산, 기존농지 합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0,000 제곱미터 이하)
-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10,000 제곱미터 이하)
- 영농여건분리용지(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 농지 전용 신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영농여건분리용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4.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일반적으로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과 이 외의 지역 중에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대부분 저수지 등 수원을 끼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 농지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5.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마무리
농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소중한 자원인 농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농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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